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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건축행위에 대한 용어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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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건축행위에 대한 용어들...

백발할멈 2024. 3. 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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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제5항은 건축행위에 대한 용어설명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축, 증축은 명확히 알고 있지만,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내용은 용어정리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알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부속건축물(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
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건축이며,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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