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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건축행위에 대한 용어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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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제5항은 건축행위에 대한 용어설명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축, 증축은 명확히 알고 있지만,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내용은 용어정리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알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축 | |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부속건축물(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 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건축이며,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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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 |
개축 |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 |
재축 |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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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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