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터닝포인트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막다른 도로 본문

자격증시험/공인중개사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막다른 도로

백발할멈 2024. 3. 2. 16:35
728x90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를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오늘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공부를 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4미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또는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가장 인접한 도로에서 화재를 진화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자차를 이용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막다른 도로 이라고 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새로운 신도시는 이러한 구조가 없지만, 기존의 도심은 막다른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