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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_취득시_과밀억제권역_안_취득등_중과세율 (1)
인생의 터닝포인트

기업을 활동을 하다보면 생산되는 제품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內 취득 등 중과세율에 대한 정보를 올려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부동산자료실
2024. 11. 26.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