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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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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백발할멈 2024. 5.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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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지 고려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https://healthguid.tistory.com/50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이지만, 개발제한구역 內에서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에 관련된 시설들은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차제를 통하여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국토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등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법령사항이라서 쉽고 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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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허용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등), 농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창고, 지역특산물가공판재장 등), 주택(300㎡ 이하), 근린생활시설(300㎡ 이하), 주민 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등), 공중화장실, 야영장 등

작물재배사(500㎡ 이하), 온실, 퇴비사(300㎡ 이하) 

① 축사(1,000㎡ 이하),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300㎡ 이하), 작물재배사(500㎡ 이하), 온실, 퇴비사(300㎡ 이하) 등

② 창고,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300㎡, 마을공동은 1,000㎡ 이하), 관리용건축물 등

③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세탁소, 의원, 탁구장, 당구장, 사진관, 목공소 등

④ 마을진입로, 주차장, 공동작업장, 복지회관, 공동구판장(1,000㎡ 이하), 간이급수용 양어장, 미곡종합처리장(2,000㎡ 이하), 농어촌체험마을시설(2,000㎡ 이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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