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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어학연수를 떠난 딸이 그곳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알았더라면...... 본문
2023년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딸아이에게 한동안은 힘든 여정이 있었다. 그것은 스페인 발렌시아에 도착하여 하숙집을 임시로 정하기로 하고 떠났지만, 그곳에 도착해 보니 막상 방을 구하지 못해서 1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을 임시구했는데, 그곳에 상주하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잘 알았더라면 그곳에서 실수를 덜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1개월동안 지내기로 하고 1개월 숙박비를 미리 지불했고, 그동안 지내면서 다른 방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고 1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마드리드로 떠날때 그곳에서 머물던 숙박비를 완불받고 싶어하던 딸, 하지만, 국내에서도 단기간 숙박에 대한 계약사항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암튼 국내에서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등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전사사기로 인하여 법이 강화되고 처벌규정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사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계약자 본인들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누구의 탓을 돌리기 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속담처럼, 계약자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게 좋은 방법일듯 하다. 나 또한 아이들이 어린시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중개사 말만 믿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그 돈을 다른곳에 이용해서 1년동안 무지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물론 나의 잘못이라고 무료법률상담소에 찾아가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모든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던 그시절,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쫓겨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1년동안 임대인에게 반강제적으로 그집을 인수하고 나서 두다리 뻗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집이 정말 싫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계약진행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제도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법적으로 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가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개사무실을 통하여 일일히 확힌하고 계약자 당사자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딸도 실수를 한것은 중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집주인과 일대일로 계약을 하고 나시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 외국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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